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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1:3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당을 통하여 피해자 D( 남, 43세 )를 대리기사로 불렀음에도 먼저 도착한 다른 대리기사를 이용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