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76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