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마침 우측 보도에서 나와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E 주점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