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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460 (1)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업 관계인 C이 임차한 대구 서구 D 202호에 거주하다가 동업관계가 깨지자 위 D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 인인 C의 허락 없이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위 D 202호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급한데 C 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 소지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 인인 C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예금 거래 명세표 ( 피고인은 편취사실 부인 하나, 증인 E, C의 진술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2014. 6. 16.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