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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4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41]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25. 20:50경 부산 영도구 D, 2층 소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E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아래 제3항 기재 사건의 재판으로 인하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그 곳 안방의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 바닥에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자, E가 피고인에게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네 형이나 누나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속상하여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형인 F로부터 전화로 “왜 엄마한테 버릇없이 하느냐.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라이터로 안방 바닥에 있는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바닥에 있는 이불과 벽과 천장을 거쳐 안방 전체(연면적 13.2㎡)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21:20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H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제1항 기재의 방화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화재현장의 거주 여부, 화재의 원인 등을 묻자, J에게 “씹할,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왜 지랄이고 개새끼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불냈다. 조용히 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턱을 밀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75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17:20경 부산 영도구 K 소재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