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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중국산 감초 1kg , 수입산 올리고당 1kg 을 원료로 제조한 D의 원산지 표시에 ‘ 감초( 국산) 9%, 올리고당( 국산) 9%’ 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