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중국산 감초 1kg , 수입산 올리고당 1kg 을 원료로 제조한 D의 원산지 표시에 ‘ 감초( 국산) 9%, 올리고당( 국산) 9%’ 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