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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6. 1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호가정 입구 삼거리 도로를 나주 쪽에서 평동산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자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6. 15:50경부터 17:10경까지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충혈이 심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