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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524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의 이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9. 7. 16.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E에 대한 D의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F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5. 3. G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으로 2012. 8. 22.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7. 23. 원고의 전 남편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및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