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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근로 형태에 따른 적절한 임금체계 설정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지켜 져야 하는 것인바,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근로자 J, K, L은 이미 체당금 4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에게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권을 양도 하여 근로자 대표가 외상대금 약 7천 5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근로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아직 까지 근로자 J, K, L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