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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4고단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22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머리 대가리 없는 새끼”, “돌대가리 새끼”,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고, 진열된 초콜렛 봉지를 함부로 뜯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고양지원 2013고단49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