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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25 2013가단3660

가설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18. 소외 주식회사 대림토건 시공의 LCD L9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임대 납품한 유로폼 등 가설재를 436,36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되, 그 중 안전발판 250 × 1829mm 및 아웃코너 폼은 추후 피고가 필요로 하는 유로폼 등 범용자재로 교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차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초경 경기 여주시 소재 하치장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로폼 등 건설가설재를 매입하되 매매대금은 수량 등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라 한다), 2011.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로부터 11톤 트럭 42대 분량의 가설재를 인도받았다.

다. 이후 원, 피고는 수량 등 정산을 하여 이 사건 제2차 매매의 매매대금을 383,813,9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1. 7. 18. 금 18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아이비베스트대부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매매의 나머지 매매대금 중 ① 원고가 위와 같이 교환하여 주기로 한 안전발판 및 아웃코너 폼을 교환하여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시세 상당액인 26,452,000원을 공제하고, ② 가설재 운반비 6,485,000원을 공제하며, 그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한 자재대금, 그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수리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중 부도로 결제받지 못한 금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돈인 4,829,930원을 2011. 8. 19. 소외 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소외 B는 2007. 7. 5.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2007. 7. 9. 등기),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