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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에 대한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3. 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고시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5세)에게 “C 너 걸리면 보지 찢어 버린다”, “청량리에서 걸리면 백보지 사시미로 떠버려”, “백보지야 너는 죽어”, “너 걸리면 위자료 천만 원 안주면 너는 골로 간다. 천원 보지도 안 되는 개보지 같은 년” 등 C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9회에 걸쳐 전송하여 C을 협박하였다.

감금,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제기역 앞 인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자, “야 씨팔년아!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C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소재 G 모텔 206호로 C을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한 후,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구속이 되어 빵에서 살고 나와 돈도 못 벌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어떻게 할거냐! 천만 원 내놔라”라고 위협하면서 주먹 또는 손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3~4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위를 3~4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