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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189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 남, 43세) 이 운영하는 ‘ 농원 ’에서 복숭아나무 묘목 1그루를 구입하여 자신의 밭에 심었으나, 복숭아가 아닌 매실이 열리자 이를 따지고 다른 묘목을 받아 가기 위해 ‘ 농원’ 을 방문하였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4. 7. 14:00 경 경산시 C 소재 ' 농원’ 을 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의 모 D( 여, 68세 )에게 “ 과거 자신이 ‘ 농원 ’에서 복숭아( 백도) 나무를 구입 하였으나 최근 매실이 열렸다.

왜 다른 나무를 주었냐

” 고 따지고 대신 블루 베리 나무를 달라고 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이 교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농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 베리 묘목을 몰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절취한 블루 베리 묘목을 피해 자가 가져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농원의 업 주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블 루 베리 나무를 가지고 가려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