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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112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4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다만 송금내역표 13번에 기재된 200만 원은 원고가 아니라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1. 10. 10.까지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 1~13번 기재 금원 합계 4,0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4,050만 원의 차용금 반환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차용증이 없는 돈 거래(별지 송금내역표 2, 3, 7~13번)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2, 3, 7~13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5-5, 5-11~5-16, 7-8, 7-10, 9-1, 9-2, 9-6~9-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덕소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 대표이사 D의 지인인 피고(피고의 전 애인인 ‘C’의 여동생 E의 남편이 D이다)에게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덕소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사랑방의 운영을 맡긴 사실,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 2번 1,4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장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만 원고의 장부(을 9-1)에 ‘대표이사 출금(F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사실, 별지 송금내역표 3, 7~12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대여금이라는 기재는 없고, ‘B 실장 또는 B실장 업무추진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별지 송금내역표 13번 기재 250만 원의 경우 원고가 아니라 C이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