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8]
회사합병 전에 퇴직한 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지만 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볼 것이므로 합명회사가 그 사업을 폐지함이 없이 주식회사에 합병된 경우 그 합병등기일 전에 위 합명회사를 퇴사하여 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원이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 제39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조 ,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제3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 제39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조 ,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는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