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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와 피해자 D( 여, 59세) 사이의 친아들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로 친척들과 상담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등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2:2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개 또라이야 나, 이렇게 분해서 나 이렇게 못 들어가 뭐 하나 부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차 어디다

세웠냐고, 그 거 부숴 버리고 갈거니 까. 어디 있어, 내가 부수고 간다고. 나한테 청구해, 1, 2, 3, 4, 17, 불 켜져 있네,

불 켜져 있구만. 잘못 건드렸어, 살인이 왜 나는 줄 알어 이러다 나는 거야, 이러다가 사람 죽인 사람들 하나도 안 나 뻐,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깜 빵 들어가겠어 ”라고 말하고, 2018. 4. 8. 12:5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야, 시흥 가게 찾아간다.

내일 그 쪽 영업시간에 손님 있을 시간에 개 쪽 한번 당해 봐. 신고 해, 영업 방해로. 주변사람한테 쪽팔림 한번 당해 보라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해악을 가하겠다고

예고 한 다음, 2018. 4. 9.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시흥 E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F 식당 출입문 앞에 “ 자식 재판 받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자식 정신병 보내려고 하신 부모님 장사 잘 됩니까

TV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 정신병원에 보낼려고 했던

F 사장님” 이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를 7 일간 주차해 놓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전단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