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들의 대리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 지상에 개수대를,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8㎡ 지상에 그늘막을,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6㎡ 지상에 화장실을,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23㎡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9㎡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3, 44,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13㎡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18㎡ 지상에 실외주방을 축조하였고(이하 이 사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부분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