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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F: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공범인 G, A, C, 피고인 B이 각 425만 원씩 갹출하여 피해자의 피해액 1,7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는 사기도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F에게는 수회의 사기도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