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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6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7. 7. 15.경까지 C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사무국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C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인 E에게 ‘하기 휴가비로 통상 임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된 지출결의서 공문에 피고인들이 각 순차로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7. 21.경 하기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57,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직원 E에게 ‘직원들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받되, 실제 지급은 반만 하고, 반은 나를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E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하기 휴가비와 실제로 지급된 하기 휴가비의 차액인 현금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2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L, M, E, F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 비자금 조성 관련 불법영득의사 유무 검토)

1. 2014년도 직원 하기휴가 격려금 지급의 건 공문, 하기휴가 격려금 수령 영수증, 출 금전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