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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정154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김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금형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5.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금형 부품을 주로 생산하면서 용적 합계 0.336㎥ (0.196 ㎥, 0.1㎥, 0.04㎥) 의 순환 재이용 폐수가 발생하는 폐수 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 저장용 폐수 저장시설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 보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수를 방출하지는 않고 외부업체를 통하여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 위법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