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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6노839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G 단체 H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공동의 회로부터 화성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아 매수인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정관(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공동의회의 위임이 있었다.

설령 피고인 A가 위임 없이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정관의 작성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F에 있는 G 단체 H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처로서 함께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30. 경 위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I에게 위 교회 소유인 화성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처분 권한이 공동의회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 절차 상의 편의를 위해 교회 재산의 처분권 한이 당회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작성하여 당회 결의 서만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1. 8. 31. 화 성시 F에 있는 위 H 교회에서 정관변경에 관한 위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