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7688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1. 5. 13.경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6.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77688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거쳐 2011. 11. 2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 2011하단5707호, 2011하면570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중소기업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고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8. 2.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2. 8. 1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