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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3: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7. 23: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을 운송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5 세) 와 택시의 이동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증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안경 손괴 정도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