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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누35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원고 및 소외”를 “A 주식회사(2013. 12. 31.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는데, 이하에서 합병전 A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A’이라 표시한다),”로 고친다.

제2쪽 제10행의 “(이하 ‘B’이라 한다)”를 “(이하 합병전 B 주식회사를 의미할 때에는 ‘B’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쪽 제12행, 표 안의 제2, 4행, 표 아래 제1, 2행, 제3쪽 제2행, 제4행, 제5행, 제7행의 각 “원고”를 각 “A”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 제6쪽 제6행, 제11행, 제17행, 제7쪽 제2행, 제7행, 제8쪽 제12행, 제13행, 제19행, 제20행의 각 “원고”를 각 “A”으로 고친다.

제6쪽 제20행의 “H”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4행의 “F의 대표자는 G인 사실”을 “F는 대표자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로 고친다.

제8쪽 제21행의 “송금한 사실” 다음에 “, B, C, F, A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 T빌딩 7층으로 모두 동일하고, 각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담 내용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영업, 자금, 생산, 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담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9쪽 제5행의 “2009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고치고, “되었는데” 다음에 “건설경기 부진으로 2009년”을 추가한다.

제9쪽 제7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