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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31

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3. 4. 피해자 D( 여) 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 생활 내내, 걸핏하면 어린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온갖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부평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0:09 경 위 집에서 피해자 (57 세 )로부터 “ 술을 마셨으니 내일 얘기하고 빨리 주무 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녀딸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 애기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 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1. 2. 10:30 경 위 집에서 피해자 (53 세) 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