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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33513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매월 300만원, 상여금 1,200만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위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30.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12월경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4. 16.경 E 등 39명에게 2012. 4. 28. 개최 예정인 총회의 홍보업무 등을 맡기고 일당 15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OS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고, 2012. 4. 26. 주식회사 F와 2014. 4. 28. 개최 예정인 총회에 경비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