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2번 피해 자란의 ‘BM ’를 ‘AL’ 로, 연번 제 4번 피해 자란의 ‘BN ’를 ‘AN’ 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금액도 2,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