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