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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3418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C 임야 87,366㎡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4, 39, 40, 41, 31, 32, 33, 34, 35, 36, 37, 38,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형제관계인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11,810/17,000이고, 피고가 5,190/17,000이다.

나. 원,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