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명: B)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모델명 ES-99K(ES-150), 1일 100kg 처리용,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1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4. 1. ‘C마트’를 운영하는 D에게 이를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할인마트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는데, 위 기계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기계를 가동할 때마다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다.
이에 D은 피고에게 위 기계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2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음에도 악취 문제는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며, 급기야 인근 상인들이 악취 문제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남구청에서도 위 기계의 철거를 권고함에 따라 D은 위 기계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후 D은 2016.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는 기계 가동 시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기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위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