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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0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7:57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병원 내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112에 신고 되어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환자로 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가 진료 접수를 위해 말을 걸자, 이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 고 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3 경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이 진료를 위해 혈압을 측정하며 아픈 곳이 있냐고 묻자, 이에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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