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E과의 전세계약서(E 소유 서울 성북구 F 302호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와 주식회사 G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하고 있었고,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서나 재직서류는 대출브로커인 H, I(2012.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선고)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토록 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 준 서류였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I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D 지점을 기망하여 2012. 7. 1.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에 대한 탐문결과), 수사보고 및 임대인 E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본건 대출브로커 I의 피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 및 별건 피의자 H 피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 및 대출브로커 I 판결문 첨부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빌라전세계약서(F 302호), 영수증, ㈜G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