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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21 2013고단665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D에 있는 골재채취 및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기간 내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충주시 E 외 6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 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하여 심도를 13m 깊이로 파 허가채취량인 모래 29,537㎥, 자갈 19,691㎥을 초과하여 골재인 모래 등(채취량 : 75,090㎥, 채취한 모래 시가 : 762,163,5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골재채취허가증, 골재채취허가증(변경), 요약전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골재 납품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골재심도와 채취량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