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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반 떼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사 능 IC 방면에서 사 능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용 신호 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81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03:23 경 경기 구리시 경 춘 로 153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정도(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 유족과 합의 된 점, 반성, 전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