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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8 2017가단113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8675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