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8 2017가단113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8675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8675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