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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구합129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54,492,1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9. 춘천시 B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23.경 소외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04.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C, D가 위 토지를 재차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 D에게 위 토지를 매수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561,269,450원(= 양도소득세 544,921,800원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와, 지방소득세 등 합계 56,126,940원(= 지방소득세 54,492,180원 이에 대한 가산금 1,634,76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지방소득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각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4.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