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986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5. 5. 15. 체결한 별지 기재의 공사도급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개금현대아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5. 15. 피고와 별지 기재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30.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등의 도급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수산기업, 주식회사 부영씨엔씨(이하 ‘부영’이라 한다)가 입찰에 참가한 사실, 피고는 2014. 5. 14.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2015. 5. 15. 이를 공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5.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 의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위 도급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의 유효하고도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는데, 입찰참가 3개 업체 중 부영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입찰자격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찰은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