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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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08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관대상 원산지증빙 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