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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9 2014가단17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702호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설물의 유지점검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 09:20경 이 사건 아파트 302동 1, 2라인 1층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넘어진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계단은 겨울철에 결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그곳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부직포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입주민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5,138,940원, 향후치료비 1,100만 원, 신체감정비용 965,080원, 일실수입 23,006,120원, 위자료 1,365만 원의 합계인 53,760,14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