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702호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설물의 유지점검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 09:20경 이 사건 아파트 302동 1, 2라인 1층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넘어진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계단은 겨울철에 결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그곳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부직포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입주민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5,138,940원, 향후치료비 1,100만 원, 신체감정비용 965,080원, 일실수입 23,006,120원, 위자료 1,365만 원의 합계인 53,760,14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