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6고단428』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정읍시 C 등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E 케이(K)5 승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 일대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C 등지에서 위 케이5 승용차에 F 여, 당시 17세, 근무기간 2015. 3.말경 ~ 같은 해
6. 9.경), G(여, 당시 16세, 근무기간 2015. 4. 초순경 ~ 같은 해
5. 초순경)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일대에 있는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 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G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위 F, G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이중 1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정읍시 C 일대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