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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3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0,34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7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2. 1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1.71%, 변제기 2007. 2.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급일’ 란 기재 날짜에 ‘지급액’ 란 기재 돈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충당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지급액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지급액은 원금에 충당된다.

그 충당 결과가 아래 [표] ‘발생이자’, ‘미수이자’, ‘변제충당액’, ‘남은 원금’ 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표] 순번 35 기재 2007. 11. 30. 이후 피고가 지급한 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충당에도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아래 [표] 순번 35부터 순번 389까지 피고가 지급한 돈은 모두 통틀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순번 지급일 원금 (원) 지급액 (원) 발생이자 (원) 미수이자 (원) 변제충당액 (원) 남은 원금 (원) 1 2004. 3. 19. 70,000,000 1,200,000 1,158,387 0 1,158,387(이자) 41,613(원금) 69,958,387 2 2004. 4. 20. 69,958,387 1,200,000 1,234,878 34,878 1,200,000(이자) 69,958,387 3 2004. 5. 20. 69,958,387 1,200,000 1,157,698 0 1,192,576(이자) 7,424(원금) 69,950,963 4 2004. 6. 21. 69,950,963 1,200,000 1,234,747 34,747 1,200,000(이자) 69,950,963 5 2004. 7. 20. 69,950,963 1,200,000 1,118,989 0 1,153,736(이자) 46,264(원금) 69,904,699 6 2004. 8. 20. 69,904,699 1,200,000 1,195,370 0 1,195,370(이자) 4,630(원금) 69,900,069 7 2004. 9. 20. 69,900,069 1,200,000 1,195,291 0 1,195,291(이자) 4,709(원금) 69,895,360 8 2004. 10. 20. 69,895,360 1,200,000 1,156,655 0 1,156,655(이자) 43,345(원금) 69,852,015 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