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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0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위 장소에서 일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지패션’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르꼬끄스포티프(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4000840810000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4000662300000호)’, ‘해지스(HAZZYS, 등록번호 제40089787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티셔츠 등 76점(정품시가 5,13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