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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47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9. 4. 12.경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