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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7가합100036

지부장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27. 실시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의 B로서,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라 한다)과 함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다

(이하 피고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 가입과 관련한 분쟁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15. 9. 25.경 피고 조합을 탈퇴한 다음 D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6. 11. 28. 위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원고와 D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원고의 동료 약 14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조합에 가입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의 당시 지부장이었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조합비’임을 특정하여 조합비를 입금하였다.

3) 원고 등은 2016. 11. 30. 피고 조합 지부장에게 ‘피고 조합원의 신분 및 (피)선거권의 취득에 관한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조합 지부장은 2016. 12. 2. D노동조합을 수신인으로 하여 ‘D노동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조합원의 집단 재가입 요구에 진위파악이 필요하여 이를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긴급 임원회의에서는 위 재가입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송금한 조합비는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4) 이후 원고 등은 2016. 12. 5. 의왕시장에게 피고 조합의 재가입심사 보류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 피고 조합이 ‘2016. 12. 2. 원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 지부장선거의 실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