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