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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2017 노 4288) 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07:30 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에서, 위 숙소 2 층 ‘AB’ 의 출입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C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0매, 현금 합계 20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죄 전과가 있는 점,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절취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