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2011고단7291] 피고인이 B 명의로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B의 동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며, 리스회사인 롯데캐피탈에서도 피고인이 B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병원운영 상황에 비추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리스물건인 의료기기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⑵ [2011고단7409] ㈎ 사기의 점 원심 판시 ⑴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명의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B의 행세를 하여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⑵항의 5,750만 원 중 3,550만 원은 I이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2,200만 원과 원심 판시 ⑶항의 2,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은 X가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임대인인 L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다.
㈐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삼성카드 회사 직원이 N의 연체 카드대금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다가 N이 없자 동료 의사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에, B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겹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보여주면서 카드대금을 꼭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B 행세를 하여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⑶ [2011고단7436]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등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