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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