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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자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2. 1.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으나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B, C과 함께 불법 체류로 인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하는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D에게 “내 처가 한국인이며 출입국관리 사무소 고위직 공무원이다. 비자발급 비용 300만 원을 주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4.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및 B와 C을 통해 위와 같이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105,6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