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1.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조만간 개업할 예정인 ‘F’ 유흥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곤란 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
원래 공사업자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데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조금 필요하니, 공사비를 나에게 빌려 주면 사업자금에 사용한 후 20일 뒤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해결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여 같은 달 31.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추가로 2,000만 원을 건네주면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공사비를 해결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6. 피해 자로부터 같은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비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속기록 편철 보고), 관련 공문 및 속기록
1. 각 사실 확인서
1. 수신( 대 월)...